폐기물 관리법 Dow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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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 관리법
본 자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. 폐기물관리법
제44조의2 (폐기물재활용신고)
제44조의2 (폐기물재활용신고)
제46조 (재활용신고대상)
제47조 (폐기물의 재활용신고)
제48조 (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·재활용시설)
제44조의2 (폐기물재활용신고)
①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제44조의2 (폐기물재활용신고)
①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[개정 99·12·31] [[시행일 2000·7·1]]
1. 산업표준화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을
제조하는 자
2.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동조의 규정에의하여 지정된 부산물비료를 제조하는 자
3. 사료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성분등록을 받은 사료를 제조하는 자
자료출처 : http://www.ALLReport.co.kr/search/Detail.asp?pk=16182137&sid=sanghyun7776&key=
[문서정보]
문서분량 : 2 Page
파일종류 : HWP 파일
자료제목 : 폐기물 관리법
파일이름 : 폐기물 관리법.hwp
키워드 : 폐기물,관리법
자료No(pk) : 16182137
폐기물 관리법
본 자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. 폐기물관리법
제44조의2 (폐기물재활용신고)
제44조의2 (폐기물재활용신고)
제46조 (재활용신고대상)
제47조 (폐기물의 재활용신고)
제48조 (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·재활용시설)
제44조의2 (폐기물재활용신고)
①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제44조의2 (폐기물재활용신고)
①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[개정 99·12·31] [[시행일 2000·7·1]]
1. 산업표준화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을
제조하는 자
2.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동조의 규정에의하여 지정된 부산물비료를 제조하는 자
3. 사료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성분등록을 받은 사료를 제조하는 자
자료출처 : http://www.ALLReport.co.kr/search/Detail.asp?pk=16182137&sid=sanghyun7776&key=
[문서정보]
문서분량 : 2 Page
파일종류 : HWP 파일
자료제목 : 폐기물 관리법
파일이름 : 폐기물 관리법.hwp
키워드 : 폐기물,관리법
자료No(pk) : 161821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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